항만운영에 민간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한 부두운영회사제(TOC)의 정착을 위해 부두운영법인의 임대부두 규모가 확대되고 임대기간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해양수산부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TOC 도입 이후 지난해말 일반부두의 경우 선석별에서 부두별로 TOC운영법인을 단일화했으나 운영법인 대비 참여 하역사가 많아 책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대기간이 3년으로 단기간이어서 운영회사에 의한 하역시설의 현대화 투자유인이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울산항 TOC운영법인들의 경우 정부 지침과 달리 영업은 물론 실적 등까지도 개별 참여사별로 관리되고 있는데다 하역시설 현대화도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현재 선석·부두단위로 돼있는 부두운영회사를 2~3개부두 또는 항만단위로 규모화하고 부두시설의 임대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TOC운영법인의 책임있는 지배구조 정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두시설별 실적 인센티브를 반영한 임대료 책정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TOC제도의 확대 및 개선을 통해 부두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부두운영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 기본계획수립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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