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남철 소상공인진흥원 울산센터 선임상담사
지난해 연말 협동조합설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요즘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화두는 단연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것이다. 협동조합 설립과 더불어 협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열기가 대단할 정도이다.

대형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소규모 영세 상인의 경영이 순탄치 않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규모면에서 개인 사업자와 비교되지 않는 태생적인 차이점이 있었기에 협업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조직화하고 협업해 경쟁력을 높여 공동이익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협업체는 5인 이상 같은 업종의 사업자나 다른 업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모여 협업체를 이루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전이라도 선정되면 협동조합 설립과정을 지도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하나의 법인의 형태일 뿐 정부 지원을 받는 다거나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업종이 처한 상황과 개선 여지를 파악하는 등 참여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협동조합으로 인하여 사업성을 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기 이전에 이미 동네제과점이나 수제화점 상인 스스로가 의기투합해 협업의 형태로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재료를 공동구매 해 원가는 낮추는 등의 노력으로 매출과 수익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한다. 성공의 과정에서 조합원으로 참가한 소상공인 개인의 경영개선 의지를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한다. 일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섣불리 협업화하게 되면 본업은 뒷전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협업화 사례를 동종 업체들이 모여서 공동구매와 공동마케팅을 추구하거나 다른 업종간 협업화를 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는 방법이 있다. 잘 알려진 동종 업체 협업은 앞서 사례이외 세탁업이나 경정비업, 외식업, 미용업 등 모든 업종에서 가능하다. 다른 업종간 협업화는 참가업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다.

인테리어 업계를 본다면 설계자, 자재업체와 시공업체가 서로 다르지만 특정 작업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협업화 한다면 마치 한 기업체에서 시공을 하는 것 처럼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고 공기단축이나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가능하여 경쟁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5년간 약 2000개의 소상공인 협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니 스스로 준비해 사업의 혁신과 성공을 이루기를 바란다.

권남철 소상공인진흥원 울산센터 선임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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