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지방MBC사장단은 수도권 지상파 방송만의 위성동시재전송은 절대 안된다며 방송법 제78조의 개정을 오는 14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총재는 지상파 방송의 위성동시재송신의 부당성에 대해 지역출신 의원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 전후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공당으로서 여론수렴 등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한 전재회 당 제3정조위원장은 지난 6일 한나라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지상파의 동시재송신을 반대하는 지역방송협의회의 논리가 앞섰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