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체감도 높이는 따뜻한 울산](5)복지서비스 본격 시동

▲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장애아동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제공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국회심의 과정에서 0~2세 보육료는 전계층 지원이 됐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계층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가 인상됐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곳으로 확대된다.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급여시간을 확대해 장애인 활동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3829억원. 당초 정부안(3214억원)보다 615억원 증액됐다.

세부내용으로는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6시간, 311억원) 등이다.

장애아동 가족지원도 지난해 567억원에서 올해 677억원으로 19.4% 늘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장애아동 부모 지원이 강화되고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이 신규로 생겼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도 75곳 신설

장애인 가족양육지원 돌보미 파견
아동 한명당 320시간 무료로 제공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맞춤지원
울산희망리본사업본부 본격 운영

국민연금·최저생계비 다시 정비
사회복지제도 한층 강화 기대

◇울산도 복지서비스 가동

3월부터 울산에서도 무상보육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 강화된 복지서비스가 가동되고 있다.

울산시는 3월1일부터 공휴일과 심야 활동지원 지원을 강화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무상보육’도 3월부터 전격 시작됐다.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사업도 3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장애인 가족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돌보미를 가정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다.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 명의 아동 당 32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선정이 된 뒤 이용할 수 있다.

18일에는 ‘울산희망리본사업본부’가 개소식을 가지고 희망리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군에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담과 맞춤형 취업준비, 취업알선을 제공한다.

3월 중에는 남구 영유아프라자가 개관할 예정이다. 보육정보센터와 놀이체험실, 장난감, 도서대여관 등을 갖춘 영유아프라자는 창의적인 놀이체험공간과 양질의 종합양육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장애인콜택시가 확대된다. 휠체어를 장착한 부르미 2대와 개인택시 전일임차 3대 등 5대가 추가로 운영된다.

또 오는 9월까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시행된다.

하지만 새정부의 새로운 복지공약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고 지자체까지 확대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복지정책을 확정하기에는 이르다. 변동사항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노령연금 등 새정부의 복지공약이 반영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회복지제도 변경

올해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틀이 바뀔 전망이다. 우선 국민연금은 올해 5년마다 돌아오는 재정계산이 실시된다. 2013년 제3차 재정계산이다. 재정계산은 인구, 가입자 수, 수급자 수, 급여액, 징수율, 사망률, 탈퇴율, 급여상실률,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기금수익률 등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에 대해 가정을 세운 후, 그 결과를 근거로 보험료율이나 급여수준이 조정될 수 있다.

재정계산 결과는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가동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10월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변화의 폭이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확대 5개년 계획이 올해로 끝난다. 따라서 2014년~2018년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한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관련 공약도 여기에 반영된다.

정부는 6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보장률·수가 등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5개년 계획도 확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액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도 ‘실계측’도 올해 실시된다.

통상적으로 최저생계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 내외로 오르지만, 실계측 연도에는 보통 5% 정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3년마다 이뤄지는 최저생계비 실계측은 지난해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9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4년 최저생계비가 결정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도 중앙생보위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기초자치단체도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계획’을 세우게 된다.

5개년 계획을 총괄할 ‘사회보장위원회’(본보 2월19일자 17면 보도)는 상반기 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사회보장위는 총리 소속으로 각부 장관과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 올해 복지예산 국회심의 주요증액 사업 (보건복지부 제공)
항 목 증 액 내 용
영유아보육료 +4359억원 0~2세 전계층 지원
가정양육수당 +2538억원 0~5세 전계층
어린이집지원 +252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10만→12만원) 등
어린이집기능보강 +125억원 국공립 신축 12→75개소
장애인활동지원 +615억원 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
방과후돌봄 +11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
(415만→420만원)
노인단체지원 +294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보호자없는 병원 +100억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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