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과오납액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담당공무원 실수 등 각종 착오로 인해 잘못 부과해 환불해 준 지방세는 모두 193건에 62억1천76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납부유형은 국세청 부과경정 통보가 20건에 61억8천486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착오납부 19건에 8백만3천원, 자동차세 연납후 폐차 등이 38건에 451만6천원, 이중납부가 41건에 373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종합토지세 과표변동으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금은 14건에 261만원이으로 나타났으며 착오 부과는 58건에 193만2천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 담당 공무원들의 실수도 여전히 줄지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방세 과오납 액수가 줄지않는 것은 지방세 징수액이 계속 늘고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징수 공무원수의 업무부담이 커진 데다 담당 직원들이 세금부과에 신중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과오납금 환부금액 중 상당수가 과표조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세 적부심사제를 적극 활용, 착오부과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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