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품위생·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본인 거주지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8일 마산시보건소가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매년 정기적으로 1만여명의 종사자들이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기 위해 1차적으로 보건소를 찾아 건강진단을 받고 5일 뒤 보건소를 찾아가 건강진단결과서를 수령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일부터 본인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키로 했다.마산=김영수기자 ky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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