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감정이나 보상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발주, 시공사까지 선정해 놓고도 6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않고 방치해 늑장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도로횡단으로 주민들과 초등학생들의 사고가 빈발하자 11억7천여만원(보상비 3억3천여만원 포함)을 들여 진주시 정촌면 예하초등학교 앞 국도 2호선에다 가로 4m 세로4m의 지하도 통로박스 2개소와 진입로 100m를 건설키로 하고 지난 5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창원소재 (주)D건설과 지난 6월7일 착공해 내년 12월말께 완공 예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사업자 선정 전에 편입부지 분할측량이나 토지감정 등도 하지 않은가 하면 시공업체가 현장사무실까지 건립해 놓고도 보상절차가 이루워지지 않아 착공 6개월이 지나도록 삽질 한번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도로는 남해고속도로가 폐쇄식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교통량보다 날로 증가하는데도 공사가 늦어지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등하교를 하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통행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게다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4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청군 단성면 창촌마을 앞 평면교차로도 12월말 완공예정이었으나 편입지주와의 보상 미협의로 착공 1여년이 지나도록 85%의 진척에 머물고 있다.

 주민들은 "시행청이 공사 전에 부지소유자들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발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무계획적인 공사발주로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관계자는 "본청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보상이 끝나는대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