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난 6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적홍보, 선심성 행정 등에 대한 단속 세부지침을 울산시선관위 등에 시달한데 이어 7일 국무총리와 각 정당 대표에게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무총리에게 내년 지방선거가 하반기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범국민적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불법선거운동 엄정단속 △정부 시책추진이나 홍보때 시기·방법 등의 신중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은 물론 통·리·반장 등이 선거에 관여해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각 정당대표에게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선거법을 안내하고 소속의원 및 당직자와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교육 등 예방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금지되는 사례는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제공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 등이다. 반면 허용되는 사례는 △정당의 창당, 개편대회 등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천원 이하의 식사 제공 △사회보호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 등이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