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내년 6월13일 실시될 지방선거와 관련, 연말연시를 앞둔 오는 15일(선거일 180일전)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들어간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난 6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적홍보, 선심성 행정 등에 대한 단속 세부지침을 울산시선관위 등에 시달한데 이어 7일 국무총리와 각 정당 대표에게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무총리에게 내년 지방선거가 하반기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범국민적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불법선거운동 엄정단속 △정부 시책추진이나 홍보때 시기·방법 등의 신중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은 물론 통·리·반장 등이 선거에 관여해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 각 정당대표에게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선거법을 안내하고 소속의원 및 당직자와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교육 등 예방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금지되는 사례는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제공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 등이다.  반면 허용되는 사례는 △정당의 창당, 개편대회 등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천원 이하의 식사 제공 △사회보호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 등이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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