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소방력이 기준에 크게 못미쳐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과중과 사기저하는 물론 유사시 신속한 대응 등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7일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를 밝히고, 인력 및 장비확충을 위한 각종 예산의 전액승인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지역 소방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과 비교할 때 그 보유율이 소방서와 파출소는 각 60%와 66%, 소방공무원수는 59%, 소방장비는 94%, 소방요수는 63%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올들어 울산지역의 화재발생 현황은 총 1천33건(전년대비 19.2% 증가)으로 부산의 1583건과 인천의 1천165건 보다는 적지만 광주의 624건(" 14.2%증가), 대구의 695건(" 3.8%감소), 대전의 824건(" 7.9%증가) 보다 훨씬 많아 소방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내무위 김철욱 의원은 "올해 증원된 소방공무원 40명을 왜 보강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소방본부측은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 올해 증원분 40명과 태화·웅촌 소방파출소 관서증설이 지연되면서 인력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시의회에 굴화2지구 택지개발사업지내 남구 무거동 일부(11필지)를 울주군 범서읍으로, 범서읍 굴화리 일부(4필지)를 무거동으로 각각 편입하는 행정구역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건을 제출했다.

 시는 이와 함께 △상수도요금을 12.8%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급수조례 개정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이의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 등도 시의회에 제출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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