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일 개최된 신고리 원전 1, 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관련, 한국반핵운동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주민이 배제된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핵연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6일 개최된 공청회는 핵발전소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만 초청해 이뤄졌으며 정작 핵발전소 피해문제로 신고리 1, 2호기 건설을 반대해오던 서생·기장지역 주민들은 초청장을 받지 못한 채 경찰의 저지로 공청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반핵연대는 따라서 초청장을 받은 일부지역 주민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들, 그리고 400여명의 경찰들로만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반핵연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성과를 남기기 위해 지역주민을 농락한 행위이며, 신고리 1, 2호기를 건설하기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자세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반핵연대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주)을 규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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