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10.05%인 31.721㎢가 지정이후 30여년만에 해제 수순을 밟게된다.

 이같은 면적은 건설교통부가 울산권 허용총량 27.93㎢보다 3.79㎢ 증가한 것으로 향후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관련기사 3면

 울산시와 국토연구원은 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 울산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갖고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318.88㎢ 중 47개소 31.721㎢를 해제하는 조정가능지역 설정안을 공개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98년과 99년 실시한 환경평가 검증결과 4등급(9.4%) 5등급(0.8%) 비율 50%이상과 행정구역 대비 그린벨트 면적 등 도시여건과 공간정책 등을 감안한 울산권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울주군지역이 청량과 온산, 웅촌 등 11.875㎢, 북구지역이 농소와 호계지역 100만평 등 11.481㎢, 중구 북부순환도로 주변과 다운동 일대 등 5.904㎢, 동구 남목고개와 주전 등 1.595㎢, 남구 두왕부락 등 0.866㎢이다.

 집단취락지역의 경우 중규모 조정가능대상 103개소 중 96개소 4천572가구 4.572㎢가 해제대상에 포함돼 향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소규모 취락 7개소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복만 울산대 교수, 배병헌 (사)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협의회장 등은 "환경평가 기준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끼워넣기식 조정이 많은데다 차단녹지 훼손, 특혜성 설정 등이 역력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