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7일 전입온 동료의 군기를 잡는다며 폭력을 행사한 이모씨(22) 등 울산시 동구청 소속 공익요원 7명에 폭력 등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부산 북구청에서 울산시 동구청으로 전입와 대기중이던 박모씨(22)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동구 전하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박씨를 폭행하고 등과 다리에 전치 6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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