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민·관 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에서 발굴된 511건의 과제 가운데 창업·공장설립, 무역, 유통, 에너지 등 산업자원부문 과제의 개선방안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7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창업사업계획의 법정 승인기간을 현행 45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단축하고 예비 창업자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유한회사의 사원수 상한을 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기술집약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유한회사내에서 공헌도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설립가능지역 고시 의무화제도와 표준공장제도 등을 도입, 현재 평균 60일 가량 걸리는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 소요기간을 30일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송장에 대한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의 발급대상을 월평균 발급건수가 5건 이상인 회원사에서 모든 회원사로 확대하고 카페리만 운항중인 한~중 항로에 2003년부터 컨테이너 전용선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수 30명, 매출액 20억원"에서 "50명,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연녹지에 대형할인점과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기간을 20∼25일 단축하는 한편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 변경할 때 받던 승인을 단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들 과제에 대한 입법 및 행정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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