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6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의 업적홍보, 선심성 행정 등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부적인 선거법 운용 지침을 만들어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자부, 경찰청 등에 전달했다.

 선관위의 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하는 무료급식 행위, 행사지원 및 보조금 지급, 선물 및 기념품 제공, 구호금품 제공, 연두 순시때의 음식물 제공 등이 금지되며, 월드컵 홍보를 빙자해 단체장 명의의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 반상회보 등에 단체장의 직위와 성명, 사진을 게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체장을 부각시키는 사례, 근무중 사적 행사의 참석, 정치행사 참석 등도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이후 지난달말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모두 1천837건이며, 이중 자치단체장과 관련된 건수가 816건으로 44.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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