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건축물 신축이 철거지역 이주민에 한해 허용되는 맹점을 악용한 호화건축물 건립이 성행해 그린벨트 훼손과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부유층은 불법 매입한 그린벨트 이주권(일명 딱지)으로 신축한 호화 상가나 주택을 철거민 명의로 등기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입하는 형식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6일 그린벨트 이주권을 거액에 사들여 호화 건축물을 지은 건축주 이모씨, 이주민 김모씨 등 14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이주권을 2천만~3천만원에 불법 매매해 식당이나 카페,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호화 건축물을 지었거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축물은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입암리, 두산리, 척과리와 서생면 신암리, 대송리, 나사리, 청량면 율리 등 7곳으로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요구가 많았던 지역에 집중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 그린벨트 이주권이 최고 5천만원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주권 발부현황과 그린벨트내 신축건물을 확인해 불법매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