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6일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태광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정모씨(33)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외협력부장 박모씨(36)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광산업노조 간부인 이들은 지난 6월12일부터 9월2일까지 태광산업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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