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승격 5년째를 맞았으나 울산시청과 울산교육청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 등 공공청사가 아직도 조립식 가건물에서, 또 더부살이로 시민과 민원인들을 맞고 있다.

 또 교통난 등으로 이전을 계획중인 울산세무서청사도 여전히 과거 시절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광역시 승격이후 지난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사 마련을 위해 울산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부지매입 또는 교환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거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지역교육청 등에 더부살이 청산을 위해 지난 3일 중구 유곡동 신청사 부지에서 그나마 기공식을 가졌다.

 새 청사는 모두 390여억원을 들어 유곡동 일원 2만9천600여㎡의 부지에 지상 8층 지하 2층 연면적 2만9천700여㎡의 철그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지며 법정 주차면적 130대를 포함해 모두 347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게 된다.

 울산시교육청 신청사는 오는 2004년 2월이면 입주하게 된다.

 기공식을 가진 교육청 신청사와는 달리 신청사 건립 또는 교환 등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사, 울산시청, 울산세무서 신청사 등은 첫삽은 떴으나 진척이 더디다.

 울산지방경찰청 신청사는 중구 성안동 313-1 일원의 21필지 3만6천400㎡에 건립키로 하고 중구청이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중구청이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총 8억3천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경찰청사 부지조정작업을 지난 99년 9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의결에 따라 설계용역과 지적고시, 토지수용결정 등을 거쳐 지난 2000년 11월부터 공사기간 1년으로 부지조성을 시작했으나 사유지문제로 준공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사유지 10필지 3만2천459㎡ 가운데 일부인 백양사 경내지 1천15㎡에 중구청이 자방세 부과에 따른 백양사측의 반발로 토지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백양사측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식절차를 통해 사유지문제를 해결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공사기간은 그만큼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성안동 울산지방경찰청 신청사부지에 대한 조성을 완료한 뒤 현재 남구 삼산동 1631-1 경찰청사 부지와 교환키로 한 일정의 연기는 물론 경찰청사 신축공사의 일정도 자연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청사의 확충과 울산세무서 신축·이전에도 영향을 받을 처지이다.

 현재 공간협소 등으로 현재의 울산세무서 부지로 확장이 결정된 울산시청 시설확충계획은 인접한 울산세무서가 이전을 해야만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울산세무서의 신축·이전계획도 중구 성안동 경찰청사 부지조성의 지연으로 늦어질 것이 현재로서는 자명하다.

 시는 신정동 현 울산세무서부지 6천6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912㎡에 대해 130억원으로 평가하고 남구 삼산동 현 경찰청사부지에 내년초 울산세무서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 오는 2003년말 청사준공과 함께 상호교환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찬수기자 sgij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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