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대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복합민원 부서의 공무원들이 업무가중에다 각종 감사때마다 징계대상에 오르면서 부서전보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6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민원인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신청시 농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 환경관련 등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 복합민원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산청지역의 70~80%가 농지와 산림으로 형성돼 있어 복합민원 부서 대부분의 업무가 농지전용과 신림형질변경, 주택신·증축 등 현지 확인이 뒤따라야 하는 업무인데도 업무자체가 인·허가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이 부서의 공무원들이 각종 감사때마다 징계대상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농지전용과 산림형질변경, 주택신·증축 등에 대한 인허가가 폭주되면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소한 실수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산청군 공무원들은 민원실의 복합민원 부서로 전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합민원부서의 한 공무원은 "복합민원의 대부분이 이원화로 되어 있어 사실상 현지확인 등은 할 수 없는 형편이다"며 "공무원들의 인사발령시 복합민원 부서의 발령을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산청=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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