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교육이나 재해·재난의 예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민방위교육 제도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변행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일 경남 진주시가 공무원과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1년 공무원 직무연찬대회에서 공무원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연구사례 요약집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이 요약집에는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 실시된지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안보교육, 재난, 재해의 예방 등으로 실시되어 오던 민방위 교육을 주민의 일상생활과 실제적 자위역량 배양을 위한 새로운 체재로 변화·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년간 8시간의 민방위 교육의 체계가 국민들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민방위 교육의 무용론과 조직의 축소, 교육훈련기간 축소주장은 법적·제도적 정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한편 여성에게도 민방위 대원이 되는 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적했다.

 한편 바람직한 생활민방위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참여와 관심의 제고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야 하며 각종 사고와 범죄예방, 환경보호, 질병, 재난, 자원봉사, 주민복지 위주로의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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