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울산을 비롯해 대전 광주 등 8개 시·도의 토지거래 과표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2002년도 토지 취득 및 등록세 과표기준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1억원짜리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과표기준이 종전 6천300만원선에서 7천만원선으로 높아지며 취득세(2%)와 등록세(3%)도 종전 31만5천원에서 35만원 수준으로 올라 주민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이 경우 울산시의 취득세와 등록세액 80%가량을 토지거래가 점유하는 만큼 5~6%인 5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준조세 형태의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 교통안전부담금도 내년부터 폐지키로 해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시 개발업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