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지방자치법 등 3개 선거관계법에 대한 당론을 정했으나 일부 조항에서 입장이 상이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특히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광역지방의원, 지방단체장의 탈당때는 그 직을 박탈토혹 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측의 반대속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계개편을 봉쇄하려는 의도아래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으나 유권자의 선택을 무효화한다는 점에서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선거법에서 여야 모두 1인2표 정당명부제 도입,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의 선거기탁금을 각각 1천500만원과 400만원에서 1천만원과 3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은 일치(기초의원의 경우 여 100만원, 야 200만원으로 차이)했으나 기탁금 반환요건에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와 함께 여성공천 확대를 위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여성비율을 50%로 한다는데 일치했으나 민주당은 선거연령을 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했고, 한나라당은 사법제재에 의한 의원직 상실기준을 현 벌금 100만원이상을 300만원으로 상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이날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입법청원키로 했는데 △선거연령의 18세 하향 조정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운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않는다는 예외규정 신설 △30만원 이상의 정치자름 지출시 수표사용 의무화 등이 포함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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