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5일 최종 확정한 선거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등 선거관계법 개정안은 선거연령 19세 하향 조정 및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골자.

 또 여성 비례대표 할당비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명단을 등록조차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의 정치참여 및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것.

 민주당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또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자의 20% 이상 연서로 자치단체장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직 등의 징계가 가능.

 또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이행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불이행 시정제도를 도입.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도로, 교통 등 광역업무에 대해 기초단체장과 마찰이 있을 경우 시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조정토록 한다는 것.

○"한나라당이 5일 당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은 인위적인 정계개편 방지 및 향후 각종 선거에서의 균등기회 보장에 초점

 특히 지역구 의원과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탈당한 경우 해당 직을 상실토록 한 것은 지난 대선 이후 계속돼온 여권의 정계개편 시도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당측은 설명.

 또 지난해말 자민련에 대한 민주당의 "의원꿔주기" 사태와 올해 DJP 공조파기 이후 이들이 민주당에 재입당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심화시켰다는 것.

 한편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법에서 내년 월드컵과 겹치는 지방선거일을 5월9일로 앞당기고 지방단체장의 선심·낭비행정 자제를 위해 독자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파산제를 도입.

 또 지방의원의 수당 인상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동의로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되 취임·임기만료 전후(각 1년)와 1년내 재발의금지 등의 보완책을 마련.

○"정몽준 국회의원(무소속·울산동·사진)이 지난 4일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나의 아버지 아산 정주영"이란 제목의 특강을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버지 정주영"에 대해 얘기한 것은 처음이란 후문.

 정의원측에 따르면 이날 낮 11시부터 시작된 특강은 서울대 조동성 경영대학장이 개설한 "경영자론, 현대그룹과 정주영 회장"이란 수업시간에 마련된 것.

 정의원은 강연중 특히 현대그룹 창업, 울산조선소 건설, 88올림픽 유치 등 고 정주영 명예회의 업적에 얽힌 일화들을 설명하면서 "아버지는 타고난 기업인이었다"고 강조했다는 것.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일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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