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연금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멕시코를 제외하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상용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는 11일로 시행 5년을 맞고 오는 20일은 제33회 장애인의 날이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차별은 여전하다.
 10일 OECD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GDP 대비 공적·사적 장애인연금 지출 비중은 0.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0.0%)를 제외하면 꼴찌다. OECD 평균은 1.3%이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각각 2.8%로 가장 높고 뒤이어 영국(2.4%), 스웨덴(2.2%), 핀란드(2.1%), 네덜란드(2.1%), 덴마크(2.0%) 순이었다. 미국은 1.0%, 일본은 0.4%였다.
 이 비중은 1990년에도 0.1%로 20년 새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이 비중이 1990년 0.9%에서 2009년 2.8%까지 커졌고 이스라엘은 같은 기간에 0.0%에서 1.6% 확대됐다.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중도 2007년 기준으로 0.6%에 그쳐 최하위권이다. 멕시코(0.1%), 터키(0.1%) 두 개 나라만 한국보다 낮다.
 스웨덴(5.0%), 덴마크(4.4%), 노르웨이(4.3%), 핀란드(3.6%) 등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높아 왜 선진국인지를 증명했다.
 현근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연구위원은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은 OECD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장애인 분야에 대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과 함께 사회 각 영역에서 차별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 11일 시행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취업장애인과 상용근로자의 임금격차만 봐도 간극이 작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2011년 기준으로 142만원에 머물러 일반 상용근로자(286만원)의 49.7%에 그쳤다. 자폐성장애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38만원으로 상용근로자의 13.3% 수준이었다.
 전체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2000년 79만원으로 상용근로자의 43.1%에서 2005년 115만원(44.5%), 2008년 116만원(43.5%) 등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상황도 여전히 부진하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부문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2.5%였다. 민간부분은 이보다 더 적어 2011년 2.2%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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