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외국인의 출입국을 원활히 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를 현재보다 17개국 추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권기술 의원(한나라·울산울주)이 개정안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촉구했다.

 권의원은 이날 개정안 심사때 질의를 통해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 개발의 타당성 △50조원을 들여 디즈니랜드를 개장한 일본 오키나와 및 홍콩, 싱가프로 등과의 경쟁력 유무 △골프장 입장료 인하의 내국인 면세용 전락 우려 등을 제기한 뒤, △농림어업 보호대책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제한 △재원 5조원 확보 등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 돼 내년 4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제주도는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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