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원은 이날 개정안 심사때 질의를 통해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 개발의 타당성 △50조원을 들여 디즈니랜드를 개장한 일본 오키나와 및 홍콩, 싱가프로 등과의 경쟁력 유무 △골프장 입장료 인하의 내국인 면세용 전락 우려 등을 제기한 뒤, △농림어업 보호대책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제한 △재원 5조원 확보 등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 돼 내년 4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제주도는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