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곡댐을 비롯해 전국 14개 다목적댐과 생활·공업용수댐의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3천744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지난주에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올해 3월7일 이전에 준공된 댐에 대해서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입법으로 통과시켰다고 건교위소속 권기술 의원(한나라·울산울주)이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인데 섬진강댐, 합천댐, 임하댐 등 9개 다목적댐에 국비와 지방비 등 2천610억원의 댐주변 정비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대곡댐(207억원)을 비롯해 보령댐(240억원), 수어댐(207억원), 영천댐(233억원), 운문댐(247억원) 등 5개 생활·공업용수댐에는 총 1천134억원이 댐주변 정비사업비로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권의원은 "대곡댐 상류지역 두동·두서 주민들은 댐주변 정비사업 대신 상수원보호구역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최소화 및 환경기초시설의 국비부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의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은 농림수산물 공동저장소, 담수어양식시설, 의료시설, 청소년 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건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으로 알려졌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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