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배출허용기준만 지키면 고황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 조항을 이용, 울산지역 각 기업체는 연간 5억원에서 16억원까지 연료비를 적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환경출장소가 울산시에 이어 모든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동일하게 강화시켜줄 것을 건의, 환경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일 울산환경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청정연료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0.5%에서 0.3%로 낮췄으나 울산지역 대규모 석유화학업체들은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예외조항을 이용, 여전히 0.5%의 고황유를 사용하고 있다.

 저황유(0.3%) 가격이 ℓ당 296~313원인데 반해 고황유(0.5%)는 259~302원인 점을 감안하면 업체당 연간 5억~16억원의 연료비를 적게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재 울산지역에서 탈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받은 12개업체 전체의 연간 연료사용량으로 환산하면 한해에 최소 76억원, 많게는 280억원 이상을 적게 쓰고있다.

 이처럼 저황유와 고황유 사용업체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청정연료사용고시의 취지가 퇴색되자 환경부는 일반보일러에 대해서만 강화시킨 배출허용기준을 모든 발전시설 및 석유정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에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정연료 사용고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청정연료사용을 모든 업체에 의무화해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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