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예식장 부속 상가건물 화재사건(본보 1일자 15면 보도)은 예식장 지하층의 무도장 업주 오모씨(56)가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다툼끝에 빚어진 방화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 92년 3월 보증금 1억원, 월 200만원에 전세입주한 오씨가 건물주 서모씨(61)에게 2년 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이날 불을 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오씨가 2개월 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시너통을 들고와 서씨를 위협했으며 이날도 모친상을 마친 서씨 집을 찾아가 시너를 뿌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건물 내부로 옮겨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발생 직후 현장확인을 통해 내용물이 남아있는 20ℓ들이 시너통과 등산용 칼, 라이터, 오씨의 안경 등을 찾아냈으며 증거보강 수사를 마친 뒤 이번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방화사건으로 오씨가 중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숨졌고, 서씨의 여동생 2명과 둘째딸(33)은 불을 피해 4층에서 뛰어 내리다 중상을 입었으며 건물 창틀에 매달려 있던 서씨의 누나(64)는 소방대에 구조됐다.

 한편 이날 화재로 울산예식장 부속 상가건물 4층 절반 가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3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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