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가 주민들의 생활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말까지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22건에 모두 367만원에 이르고 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포상금은 1인당 최소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폐수무단방류를 신고한 부산의 하모씨는 두번에 걸쳐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의 포상금을 탔다.

 폐기물 불법처리를 신고한 울산의 김모씨와 비산먼지를 신고한 이모씨는 2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또 폐수무단방류를 신고한 울산의 이모씨는 40만원의 포상금을 탔으며 폐수방류업체는 과징금 2천100만원을 부과받고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그동안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경미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도 11월부터 3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낙동강환경관리청 관계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서부터 신고건수와 신고내용이 많아지고 또 충실해지고 있다"며 더욱 많은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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