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2일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김모씨(20·울산시 북구 염포동)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에서 중구 성남동 모 슈퍼마켓 구입한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0여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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