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2일 특수강도 피의자인 친구를 숨겨주고 증거물을 버린 김모씨(29)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모낚시터에 친구 손모씨(30)가 찾아와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현금 등을 강취했다"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보이자 이를 인근 야산에 묻고 도피처를 제공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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