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료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는 30일 고층아파트의 전기가 고전압으로 공급되면서도 주택용 전력요금으로 적용되는 등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며 한전이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발족식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현재 고층아파트에 대한 전기가 한전의 공급약관에 따라 표준전압기준 2만2천900V 이상의 고전압이면서도 220V 또는 380V의 저전압에 해당하는 비싼 주택용 전력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한전이 고압 전기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압으로 변압시키기 위한 수변전 시설을 갖추면서 건축·설치·유지관리비를 입주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전은 고압으로 공급받는 전력을 변전할 때 생기는 약 5%의 자연손실 비용과 아파트 내 가로등 전기료도 고층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시켜 일반주택가 가로등 전기료를 자치단체에 부과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생존권적 필요에 의해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아파트 거주민들이 비싼 전기료를 부담하는 모순된 전기요금체계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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