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2년간 돼지콜레라 재발생이 없고 혈청검사 면역형성률이 95%이상 유지되고 발생위험도 조사시험에서 야외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수거점검반을 별도 편성해 농가를 돌며 예방약품 잔량 수거에 나서는 한편 농장임상검사 및 도축장 검사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중단을 계도한 후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 파동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수출이 내년 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 양돈농가의 안정적 발전이 기대된다. 조재훈기자 jocap@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