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 본회의에 넘겼다. 관련기사 4면

 지난해부터 상·하류 지역주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때문에 진통을 겪어온 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이 진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안은 12월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공포후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3대강 수계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수계에서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구당 1천200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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