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간통죄에 대한 돌팔매 처형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AFP가 입수한 이란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통자에 대해 돌팔매 판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라는 조건을 달아 판사가 다른 방법의 처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법부 수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그러나 ‘돌팔매 처형의 가능성이 없을 때’라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이란에서 사형은 주로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이란 현지 언론은 의원들이 돌팔매 처형 조항을 아예 삭제한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법 효력 발생에 앞서 최종승인을 거쳐야 하는 ‘수호자 위원회’의 성직자들과 법학자들이 그 조항을 다시 집어넣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간통죄에 대해서는 돌팔매 처형이 집행됐다. 여성은 어깨까지, 남성은 허리까지 땅에 묻힌채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는 데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흙더미에서 빠져나오면 용서를 받았다.
 이란에서는 살인, 강간, 무장강도, 마약거래도 사형처벌을 받는데 사형 집행 건수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0년 한 인권단체는 이란에서 1980년 이후 최소한 150명이 돌팔매 사형을 당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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