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내 공장건립 기간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공장건립에 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준농림지 취득후 1년간 경작을 해야 농지전용이 가능한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준농림지를 취득하더라도 1년간 경작을 한 후에야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씨만 뿌려놓는 등 형식적 경작을 하거나 공장건립 기간도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설립 후 4년내 기준공장면적률을 채우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취득으로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공장총량제 적용으로 기준공장 면적률 달성이 어려우므로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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