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5일 이같은 항로개설 방침을 확정, 일본측과 한·일해운실무협의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사전조율을 통해 서면으로 해운실무협의회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빠르면 다음주초께 항로개설에 따른 실무협의가 완료될 전망이다.
한·일해운실무협의 이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면허기준검토 및 해당 지방청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면허증 교부까지의 모든 절차가 올 연내 완료될 것이라는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해양청, 사업신청자인 (주)무성 등은 26일 실무자간 회의를 갖고 임시여객터미널 건립 등 사업계획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울산세관 출입국사무소, 검역원 등과 CIQ(통관, 출입국, 검역)관련 인력장비 지원 등 협의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