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판교신도시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을 98년 11월25일부터 금년 11월24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온데 이어 수도권과 부산(마산·창원·진해권 포함),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권은 이 조치를 2년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춘천, 청주, 전주, 진주, 여수, 충무,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5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켰다.

 건교부는 수도권과 5개 광역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에 대한 기대심리로 땅값 급등과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지만 7개 중소도시권은 투기우려가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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