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친으로부터 지난달에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면 증여일자를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답】등기·등록을 해야하는 부동산 등을 증여에 의해 취득할 때는 실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에 관계없이 증여등기 접수일 또는 등록 접수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봅니다. 다만, 민법에 규정된 상속·판결·경매·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하지않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며, 동산의 경우는 그 동산을 건네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9·0211~0215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