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팀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기도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일부 유력인사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경매방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사기,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 김 전 차관과 P씨 등 사회 유력인사들을 불러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한 뒤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와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과 원주 별장 출입자들의 진술,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씨의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윤씨가 유력인사들을 성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윤씨가 고용한 이들도 성접대가 있었음을 진술했고 별장 등 의심 장소 출입 기록, 윤씨의 수첩에서 성접대 대상자들과 친분관계가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들이 지목한 전·현직 공무원,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 남성 1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일부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시인받았다.
 그러나 대다수 남성은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만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신 적은 있다면서도 성관계를 한 사실은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 확인한 김학의 전 차관은 윤씨를 통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4~5월과 2008년 3~4월 제주도와 윤씨의 원주 별장에서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대가로 윤씨에게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했으나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초 P씨가 원장으로 있던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 암센터 공사에 응찰, 공사 예정가격 등 정보를 병원 측으로부터 미리 제공받고 가짜 응찰업체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P씨는 입찰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팀은 윤씨가 2006~2008년 성접대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검사 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5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서울저축은행 전무이던 김모(66·구속)씨를 통해 유령회사를 만드는 수법으로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에게는 2010년 강원도 춘천 모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낙찰받으려고 시공사인 대우건설 출신 브로커를 통해 서종욱 당시 대우건설 사장과 본부장급 임원에게 값비싼 그림을 보내 로비한 뒤 공사를 따낸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서 윤씨와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학의 전 차관,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윤씨에게 마약 공급업자를 소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 안모(61)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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