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이유로 KT에만 영업정지라는 처벌을 내린 것은 그동안의 처벌 관행과는 다른 이례적인 조치다.
 방통위는 그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들이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일 경우 비슷한 수위로 처벌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말 시기만 다를 뿐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 3월에는 액수가 예년보다 2배 이상 높아지기는 했으나 과징금 부과라는 똑같은 처벌을 받았다.
 방통위가 이번에 한곳만 골라 가중 처벌한 것은 과거 방식으로는 과열경쟁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경쟁을 주도해도 타사와 비슷하게 처벌을 받게 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유혹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아예 이를 차단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골라 본보기로 처벌하겠다”며 과잉 보조금 근절의지를 밝혀왔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에 자사 가입자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자사의 영업정지가 끝나면 경쟁사의 영업정지기간에 이를 만회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곳만 처벌하면서 이럴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신규 가입자 모집 기회 상실은 유통망의 영업력 손실로 연결되고 결국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일단 이탈한 가입자를 다시 찾아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불법 마케팅 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라는 기업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
  더군다나 이통사들이 최근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KT에 더욱 불리한 실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LTE어드밴스드(LTE-A) 서비스를 선보였고, LG유플러스도 18일자로 LTE-A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KT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셈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도 가입자 유치가 어려운데 한 업체만 영업 정지를 받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KT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영업정지를 받으며 지난 3월 가입자 수가 전달 대비 18만3천여명이 감소했다. 이후에도 영업정지의 여파가 지속되며 4월에는 가입자 수가 또다시 2만1천여명 줄었다.
 업계서는 단독 영업정지 시 손실액이 하루에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도 높은 처벌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전체 인구보다 많은 상황에서 번호이동 외에는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 수준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인데 업체만 가중 처벌한다고 해결되겠느냐”며 “이용자들이 보조금이 많은 쪽을 택하는 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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