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의 심의가 곧 마무리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지급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 “내부 절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심의가 금주 초반에 마무리되면 이때부터 입주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절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은 뒤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09개사가 신청한 경협보험금은 2천700여억원 규모로, 정부는 신청이 들어온 지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사유가 없다는 것을 통보하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경협보험금 지급이 개성공단의 폐쇄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 중 하나가 가동중단이지만 그 함의를 정부 당국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가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가는 절차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내용의 전날 성명 발표와 관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무게감을 두고 태도변화를 촉구한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을 앞으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 판문점 연락관은 이날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를 했으나 우리 측의 개성공단 회담 제의에 북측은 여전히 답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9일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한 이후 8일째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회담 제의가 마지막이며,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것임을 천명해 둔 상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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