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요시설인 울산항내 시설전용부두 및 민간시설 상당수가 적정 경비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보안울타리 기준미달 등 방호체계에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울산항 민간보유시설과 항만시설전용부두에 대한 방호실태를 점검한 결과 온산1부두외 6개소가 적정 경비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용잠부두 등 7개소의 경우 보안울타리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온산4부두 등 3개소는 보안울타리의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산3부두 등 3개소는 보안등 미설치로, 온산4부두의 경우 경비초소가 회사내에 위치해 정문 부근으로의 이동이 요구됐다.

 이와함께 대한통운 등 6개소는 항만시설 출입통제에 따른 전반적인 대책인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해양청 등 항만당국은 지난 13일 시설주 간담회를 개최, 방호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요구했다.

 항만당국은 또 적정방호능력 확보를 위해 예산반영 등 경비·보안대책 강화를 요청하고 경비근무자에 대한 수시교육 등 안보위해물품 반입차단 및 원천봉쇄 노력에 협조를 당부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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