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4일 내수 진작을 위해 이런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2월말까지 출고되는 승용차에 한해 기본 세율의 50%가 인하된다. 승합차를 제외하고 코란도와 같은 지프형 또는 레저용 차량도 해당된다.
지금은 승용차에 기본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실제 인하폭은 28.5%이다.
이에따라 배기량 2천cc가 넘는 대형차는 현행 14%(기본세율 20%)에서 10%로, 1천500cc초과~2천cc 이하 중형차는 10.5%(기본세율 15%)에서 7.5%로, 1천500cc 이하는 7%(기본세율 10%)에서 5%로 특소세율이 각각 낮아진다.
또 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 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행글라이더, 영상기, 귀금속, 시계, 모피, 가구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세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 사진기, 녹용, 로열제리, 방향성 화장품 등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한편 여야는 오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들 법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