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파업 사태가 2주일이 넘도록 타결점을 찾지 못한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민영화를 둘러싸고 노사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8일 법적 효력이 있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재정안은 전임자 수를 13명으로 하고 조합원신분변동 문제는 노사간에 협의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노조는 즉각 중재를 거부하고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울산은 공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도시 울산이라지만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수가 없다. 이번 발전노조가 요구한 발전소 매각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은 단협 대상이 아니어서 다루지 않았다. 이로써 법적으로는 단체교섭이 일단락된 것이다. 중노위의 재정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재정결정을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정결정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

 공기업 경영개혁의 필요성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노조 역시 공기업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민영화는 안된다는 논리다. 노조의 주장에 수긍할만한 부분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 논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영화는 국가 경쟁력과 산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세다. 노사정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다.

 파업이 계속되면서 전기의 안전공급 문제도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아직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국민 생활과 산업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볼모로 파업을 장기간 끌고 가려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생각이다. 국가경제를 위해서나 노사 양측을 위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 노조가 중재위 결정을 수용하고 파업을 중단하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단협은 일단락됐지만 대화의 장은 열려있다"며 공권력 투입 등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늦기 전에 협상 타결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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