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예진흥원이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 신청 마감이 오는 21일로 다가오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문화예술법인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사업에 한해 전국 읍·면 소재 초·중·고교와 소외계층 관련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방향이 대폭 달라졌다. 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장르별·단위사업별 지원에서 이념과 기본방향 중심의 목표 지향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지원 방식도 분야별 핵심역량사업 중심의 집중지원 체제로 바꾸어 4대 지원목표를 설정했다.

 4대 지원목표는 △예술의 접촉 기회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예술 지원, 참여하는 예술 지원, 예술 자료·정보 보급 지원 등 △예술적 창조 역량 강화-창의적 예술 지원,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 지원, 신진 예술가 지원 △예술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예술 보존·조사연구 지원, 전통예술 발표·전승보급 지원 △문화적 조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 증진-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 등이다.

 지역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이관한 지역(서울 제외) 중심의 소규모 사업은 울산시로 지원 신청하면 된다. 동인지 발간, 미술단체 전시, 지역 미술대전, 지역 공연(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 대중예술활동, 지역 일반인 및 청소년 대상의 각종 문화예술 향수 사업, 지역문화축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110-76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30)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서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kcaf.or.kr나 울산시문화관광과, 울산예총, 구·군 문화원, 문화의집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정명숙기자 jm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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