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초의원 선출 인구 하한선을 규정한 개정 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기준일이 오는 3월15일로 거론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상실로 반발이 심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울산시 북구 강동동의 경우 올해 양대선거 불참 결의와 함께 지역출신 전입운동에 나섰으나 오는 15일까지 기초의원 선출 인구 하한선인 6천명을 채울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윤두환 국회의원(한나라·울산북)은 10일 개정 선거법 파문 확산에 따른 해명서를 통해 "당초 2월28일로 정해졌던 선거구 획정 기준일이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3월중순까지 연장됐다"며 "일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월15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지난 2월말 현재 인구 5천120명인 북구 강동동은 880명을 더 채워야 자체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게 되고, 중구 약사동은 지난 2월말 현재 7천명을 넘어서 기초의원 선출 인구 하한선을 벗어났다.

 이에 따라 북구 강동동이 오는 15일까지 전입운동을 통해 자체 기초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인구를 확보할 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고 불발로 그칠 경우 주민들의 집단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양대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8일 제227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선출 인구 하한선을 시·구지역 6천명, 군지역은 1천명으로 조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개별조항에 토론없이 일괄 상정해 통과시켰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