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용공여범위에서 무위험자산을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종금사의 기업대출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금감위는 신용리스크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여신성 자산을 포함하고 있던 종금사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은행과 마찬가지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무위험자산(위험가중치 0∼20%)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종금사의 기한부 후순위채의 기한전 상환조건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을 완화해주기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종금사들의 BIS 비율이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10% 이상일 때만 기한부 후순위채를 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8% 이상일 때에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BIS비율 1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 제한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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