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영업부·문수로 등 5곳

경남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골드바를 판매한다. 골드바는 울산영업부·문수로·울산중앙·호계·대송 등 울산지역 5개 점포에서 판매한다.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주)한국금거래소 쓰리엠과 제휴를 맺고 울산·경남ㆍ부산지역 21개 영업점에서 KNB골드바를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골드바는 바(Bar)형태로 주조된 실물 금으로 (주)LS­Nikko동제련이 순도 99.99%를 보증한다. 종류는 10g·100g·1㎏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골드바 판매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대리인 거래는 불가하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매입할 수 있다.

판매가격은 기준가격(국제 금가격 및 환율을 이용해 금 1g당 원화가격으로 환산해 은행이 거래시점에 고시하는 가격)에 골드바의 중량 등을 곱해 책정된다.

골드바 매매 및 인도는 매매시점에 맞춰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면 주문 후 3영업일에서 7영업일 이내에 실물이 인도된다. 물론 매입한 골드바는 은행에 다시 매도할 수 있다.

경남은행 송명훈 PB사업부장은 “국제 금 가격 하락과 다양한 종류의 골드바 출시로 부유층뿐만 아니라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우수한 환금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는 골드바 구입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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