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불법 주식투자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금인출사태를 빚었던 파주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이날짜로 경영관리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최고 6개월간 일반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와 같은 채무지급정지가 이뤄져 최고 5천만원까지 부분예금보장 적용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예금인출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공동 유대를 바탕으로 비영리 협동조합을 표방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 운영이 부실 투성이이고, 부실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의 공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데도 개선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협 임직원의 고객예금 횡령이나 부당대출, 공금횡령 등 비리사건은 모두 43건으로 사고금액만도 1천179억원에 이르고 있다.

 임원들이 고객돈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투자금의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드러나 이날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경기도 파주신협의 경우도 이같은 사고유형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신협의 예금대지급을 위해 공자금 1조8천억원을 투입하기도 했지만 부실은 지속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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