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외국인들도 50억원 한도내에서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나 상장.등록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역외펀드도 자회사로 분류돼 변칙적인 외자유치나 자사주 취득한도 회피 등 편법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외국인투자가와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의 건의를 반영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내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원화증권 대여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되고 증권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증권대차관련 자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원화증권 대여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한 데다 자금결제절차가 마련되지않아 외국인의 대차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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